“재일동포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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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폐지된다”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9.06.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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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입국관리난민법’개정 논의… 취직·취학 차별 등 문제는 남아

일본이 재일동포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22일 권철현 주일 대사가 밝혔다.

최근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외국인등록증 대신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발급해 휴대를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그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휴대’ 의무 규정 삭제여부를 논의해 올해 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는 것.

이에 대해 재일민단 중앙본부 측은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일본이 추진하는 새 외국인 재류관리 제도에서도 재류카드 상시휴대 문제 외에 취직·취학차별, 일반영주자에 대한 차별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947년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일본 국적을 가진 한반도와 대만 등 ‘구 식민지 출신자’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상시 휴대하도록 했다. 또 1952년에는 외국인등록령 대신 외국인등록법을 제정하고 지문날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동포들의 거부 투쟁 등으로 지문날인 제도가 지난 1992년 폐지됐지만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의무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최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