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회장선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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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회장선거 어떻게 하나?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9.05.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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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한 미주 각 지역 ‘전·현직 한인회장’이 선거권 가져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의 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격년 5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1명을 선출한다.

미주총연 회칙에 따르면 회원 자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주 각 지역 한인회의 전ㆍ현직 한인회장’에게 있다. 이 중 회장의 임기 만료 90일전까지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정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또 기존 회장의 임기만료 75일전까지 서류를 완비하여 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선거 2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선관위의 관리 하에 우편을 통해 주고받은 부재자투표 용지는 총회에서 선거 결과를 개표할 때 함께 개표된다.

회장 입후보 자격은 ‘만35세 이상의 한국계 혈통을 가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김길남 미주총연 18대 회장은 “한인회장 선거방식은 대부분의 한인회가 비슷하다. 35세가 넘어야하고 한인회의 재정악화로 회비를 낸 사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한인회가 증가하는 추세다.

당장 한인회장을 하고 싶어도 지난 기간 회비를 내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난 15일 재외동포포럼 강연에서 말했다.

미주총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90일전에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하지만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유권자들이 미주 전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권자와 접촉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김 전 회장은 “회장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일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한인회장 선거에 후보들이 20~30만불씩 쓰는 행태를 크게 보도했는데 그 같은 풍토가 바뀌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600여 선거인단이 선출할 신임회장은 총연을 대표해 회칙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다음달 취임식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