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건설현장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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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건설현장 취업제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5.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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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근로자 8만 중 5만명 일자리 잃을 전망

국내 건설현장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수 동포 근로자들에게 취업 제한이 가해진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들이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이전에 건설업종 종사자로 신고된 2만여명에게는 1차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신고한 자는 ‘증명서’를 선별 발급한 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근로자 수는 정부 추산 8만여명. 이들 중 5만여명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동포 범법자를 양산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루 일당이 중국동포보다 1만~1만5천원 비싼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비효율적인 공사진행 등으로 건설업계가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동포 근로자 때문에 건설현장 일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대표적인 3D 업무인 형틀, 철근, 콘크리트 등에 조선족이 많은 것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노동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올 12월부터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적발된 동포를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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