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신청해 독일로 떠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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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신청해 독일로 떠나볼까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4.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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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세 최대 1년간 관광·취업할 수 있어

일과 연수와 관광을 함께 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이제 독일에서도 가능해졌다.

외교통상부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석 중인 권종락 외교통상부 차관이 19일 귄터 글로저(Gunter Gloser) 독일 외교부차관과 한·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공동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한·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18~30세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1년간 체류하며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양국의 관광취업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양국 공관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4만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인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국과 참가자 인원을 확대하고 주요국들과 신규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