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식당 근로자, 업주로부터 초과수당 합의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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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 식당 근로자, 업주로부터 초과수당 합의금 받아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9.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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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지 못해오던 한인 근로자가 업주로부터 3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의 뉴저지 지부 NJ-AALP는 팰팍 소재 한인식당 J에서 요리사로 근무해오던 한인여성 신 씨를 대신해 제기한 체불 초과임금 소송에서 3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씨는 이 식당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채요리, 반찬 외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며 주당 72시간 이상씩 근무했으나 식당 주인은 신 씨에게 주급 외에는 별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매년 임금은 인상됐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장된 초과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NJ-AALP는 신 씨를 대신해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7일 업주와 3만 달러의 합의에 이른 것.

NJ-AALP의 알렉산더 상친 변호사는 “초과 근무수당 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한국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NJ-AALP는 이번 합의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뒀다. NJ-AALP는 최근 포트리 소재 한인식당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합의를 도출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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