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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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쉬워진다
  • 이현진 기자
  • 승인 2009.03.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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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의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 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영사관 확인 절차가 생략돼 6개월 가량이던 등록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추가 인증 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공문서 발행국의 정부가 문서를 인증하면 이 문서를 제출받은 국가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