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동포, 다음달 첫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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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동포, 다음달 첫 투표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9.03.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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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감 선거, 29일 보궐선거 6만여명 참여

재외동포의 국내 정치 참여가 시작된다.

다음달 8일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와 다음달 29일 진행될 보궐선거에 인천, 전주, 경주 등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직접 투표한다.

경상북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위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3일 밝히는 등 국내거주 동포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북도내에는 포항시 202명, 경산시 105명, 경주시 89명 등 모두 675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 이들은 2009년 주민투표권자 총수 210만 7천여명의 0.03%에 해당된다.

재일동포를 많이 배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주민투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은 이달 내 해당 지방의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 동안 참정권 행사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투표할 경우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와 재·보궐선거부터 투표참여가 가능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별도 신고절차가 없어도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등재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은 지난해 말까지 6만 3천6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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