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 목회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장과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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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목회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장과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
  • 송옥진 기자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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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인 목회자들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 평등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요르그 바르트 광주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요하네스 주한 인도네시아 하띠엘룩교회 담임목사, 제씨 알베스터 강남교회 필리핀 사역담당 목사, 유영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전도사 등은 10월31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회견에는 중국동포, 외국인 노동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7년동안 한국에 살았다는 독일인 요하네스 바르트씨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11월16일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은 국민의 세금부담이며 차라리 장애우를 위한 정책에 사용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한국경제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정부기관이 이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외면하기 때문에 교회나 NGO 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인인 요하네스씨는 강제추방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3~4년 동안 한국경제 건설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한국말에 익숙하고 기술도 익힌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의 사업성공을 위해서라도 남아야 한다며 저임금을 목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새로운 노동자들을 불러온다면 이들도 역시 더 나은 임금을 위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교회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돕는 일을 하는 필리핀인 제씨 알베스터씨도 4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등록하고 4년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추방하려는 법무부와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로서는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3D업종에 종사하는 등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강제추방 당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현재 체류중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하고 앞으로 출입국과 노동법규를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필리핀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민이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인 유영준 전도사는 고국이라고 들어와 동포이기 이전에 불법체류자, 중국국적자일 수밖에 없는 중국동포들의 처지를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판결을 내린 재외동포법을 조속히 개정해 모든 동포가 법적인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법적 지위 및 출입국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목회자들은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 평등개정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고용허가 신청접수 마감 하루전까지도 건설업 분야의 경우 등록률이 70%에 불과하다며 합법화 조치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4년이상된 자들의 출국시 재입국을 천명할 것과 3년이상 4년이하인 자들의 일시귀국 조치 철회, 차별적 재외동포법 개정과 자유왕래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인 김해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하고 단속시스템을 바꿔 그들이 더 일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러시아와 중국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28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중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 이주노동자 13만명에 대해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통해 강제로 출국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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