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2만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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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2만명 ‘확인’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9.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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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피징용자 명부’ 생존자 조사

▲ 지난 3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는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 검증조사결과, 12만명의 ‘강제동원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약 12만명의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총리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3일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명부등재인원 28만 5천771명 중 21만 1천34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면서 “이들 중 11만8천520명이 ‘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국가기록원 원본 소장)’는 지난 1957년부터 1958년 사이 한국정부가 대일 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명부에는 군인, 군속, 노무자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이름과 동원 당시 나이, 주소, 동원기간, 동원지역, 현주소, 해방 후 귀환 및 사망 여부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 명부는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고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확인과정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는 ‘명부 검증’을 위한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전국적인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각 시군구 소속 공무원 2천여명이 50년 전 서류뭉치를 들고 75세 이상 노인을 찾아 얻어낸 값진 결과가 ‘검증-왜정시피징용자명부’”라고 말했다.

이번 검증에 참여한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사를 끝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다만 서울과 부산은 인구이동률이 높아 조사 자체가 곤란하고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명부등재자와 대비, 강제동원피해자로 확인된 비율은 평균 52%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면담자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초기 예측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조사를 통해 검증된 명부는 피해신고 처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자료발굴 사업은 향후 입수예정인 ‘후생연금 명부’와 ‘민간 기록’에 의해 더욱 풍부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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