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 땅 방치하면 안 된다
상태바
소중한 우리 땅 방치하면 안 된다
  • 정신철
  • 승인 2009.01.09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중국조선족지역의 옥토는 선조들이 힘겹게 개척한 우리의 생활터전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민족이 고스란히 모여서 생활할 수 있었고 민족문화를 전승하면서 다른 민족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농촌의 땅은 버림받은 ‘서자’의 신세로 변하였다. 20세기 90년대 이후 수많은 조선족들이 도시로, 해외로 떠나면서 조상들이 개척한 땅, 자신의 심혈이 깃든 땅을 지나치게 방치한 것이다. 많은 농민들이 토지경작권을 한족에게 양도하였다. 어떤 이는 양도계약서에 소위 “영원이 양도한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집어넣었다.

그 결과 수많은 조선족 마을의 토지가 한족에 의해 경작되었다. 마을도 점차 한족마을로 변모돼 가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었다.

조선족 농촌이 날로 축소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농촌정책은 더욱 좋아지고 있다. 과거에 있던 농업세, 특산세 등은 모두 취소되었고 곡물생산, 농기구 구입, 우량품종 보급 등에는 직접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제17차 3기전체회의에서 체결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토지경영권을 부여하였고 현재의 토지경작권이 ‘장구 불변’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등의 농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정책이 반포된 현 시점에 우리는 토지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조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우리의 토지가 현재와 같이 방치될 경우 영원히 우리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기존의 토지경작권을 재확정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가정토지경영정책을 실시하면서 일정한 기한을 규정하였지만 이번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장구 불변’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과거 자기 나름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에 근거하여 양도 또는 임대계약 등을 규범화하여 자신의 토지경작권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현재 명확히 해 놓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작권소유가 모호해 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는 과거의 잘못된 계약 등을 고쳐야 한다. 우리농민들이 토지를 소홀히 양도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새로운 농촌정책을 참답게 이해하고 “농촌토지에 대한 권리확정,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참답게 해야 한다”는 정책에 근거하여 현지정부에 의탁하고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계약 등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농촌정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토지경영권의 활성화인바 농민들이 토지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전문적인 농업합작사 등을 꾸려 규모경영을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주식화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것은 토지경작권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동포들과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번째는 토지경영권 확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앞으로 농민들의 토지경작권은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토지사유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토지경작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토지경영권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농장주가 되고 목장주가 되는 꿈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선족농촌의 토지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미래가 걸려 있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땅을 잃을 경우 우리가 설자리는 그만큼 좁아진다. 우리의 땅을 우리 자신이 아니면 누가 대신 지켜 주겠는가?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