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농촌토지 무기한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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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농촌토지 무기한 보유 가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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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15년 보유서 ‘장구 불변’으로 정책 변경

동북3성 2년내 실시, 경작권 확보위해 신속 대응을

탈농촌화 현상이 심각한 조선족 사회에 1백년 동안 지켜오던 ‘토지 경작권’을 현지 타민족들에게 상당 부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15년으로 제한했던 농민들의 토지 경작권을 ‘장구불변’으로 즉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점차 이를 실행에 옮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발표 이후, 농민의 토지경작권을 경매에 붙인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으며, 이후 토지경작권 소유자, 이웃 농민들, 그리고 지방정부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 및 실행은 조선족들의 토지 경작권을 지금 확실히 규정하지 못하면 영구히 타 민족들에게 넘겨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족 동포들의 대다수 거주지인 동북3성 지역도 이르면 올 봄부터, 늦어도 2년 내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각 도시에서 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조선족 중 상당수가 변경된 농업정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경작권을 부실한 계약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다는 데 있다.

중국 현지 학계 및 국내 조선족 단체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경고하고 나서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황유복 북경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이번 새 농촌개혁은 아주 심각한 농촌개혁”이라면서 “조선족 농민들이 도시진출과 해외진출에 앞장섰기 때문에 토지경작권 이전과 관련해 그 파급효과를 누구 보다 넓고, 심각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번 중국정부의 정책이 토지문제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이자 유일한 기회’라며 동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통해 조선족들의 탈농촌화의 심각성과 잘못된 토지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대림동에서 열린 ‘중국농촌정책과 조선족토지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조선족들이 지금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면 타민족들에게 허술하게 넘긴 경작권을 찾아 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빨리 서둘러야 우리농민들이 타인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해 새로운 농촌정책에 근거, 새로운 양도 또는 임대 계약 규범을 통해 자신의 토지사용권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국정부의 농촌개혁발전 정책은 “농촌토지의 경영권리, 등록, 증서발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농민들의 하청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장하며, 중도이전, 임대, 호환, 양도, 주식합작 등 농민들의 토지하청경영권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