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복 비판 받던 부처별 동포교육 방향 잡혀
상태바
업무중복 비판 받던 부처별 동포교육 방향 잡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1.0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처간 업무조정회의 개최, 기본계획 이달안에 확정

그동안 업무중복, 예산중복지원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부 부처 간 재외동포교육 관련 사업들이 올해에는 보다 명확히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연말 관계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 이번 달 말까지 기본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회의를 주관한 총리실 역시 지난 5일 “아직 확정안을 발표할 수 없으나, 재외동포교육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업무조정이 구체화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한글학교 교사 지도·운영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문화부가, 교재 발간 분야는 교과부가 담당하는 안을 골격으로 세부안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재외동포 자녀 모국초청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되, ‘광복 6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국제교육원(전 국제교육진흥원)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 모국초청 사업은 2010년까지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기존 한국어교원 3급자격증 제도를 완화한 가칭 ‘한국어지도사’과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지도사 과정은 현재 한국어교사 자격증 3급과정 응시를 위해 필요한 1백20시간의 연수과정을 80시간으로, 필수 5개 과목을 4개로 줄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어지도사 과정은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단체들이 한국어지도자 연수과정에 재외동포교사 초청연수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럴 경우 교사들은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이 실시하고 있는 교사연수에 참여해 규정된 시간을 채우면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재외동포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해외 한글학교 교사들은 바쁜 일정으로 교사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지도사제도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어, 이에 대한 시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