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체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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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체기록 등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2.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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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기각 당하는 사유들로 자격미달과 불체기록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8 회계연도 이민 빛 비이민 비자 기각현황’을 기각사유별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자격요건 불일치, 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혔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이민비자 기각 사유로는 ▲이민청원자격요건 등 불일치 및 미달 ▲불법 체류 기록 ▲노동허가서 ▲생활보호대상추정 ▲허위서류 포착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민비자 신청서 중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 가능성이 포착된 신청서는 25만7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16만9천여건이 기각을 면했으나 8만8천여건이 실제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미국 내 6개월 이상 불법 체류 기록이 드러난 3만1천여건 가운데 1만7천여건이 기각을 모면했으나 나머지는 결국 거부당했다.

특히 이민비자를 신청한 청원자들 중 불법 체류사실이 적발된 케이스는 2007년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문제로 1만8천여건이 포착됐으나 단 460건만이 기각을 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 시 노동허가서 문제로 기각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대부분이 기각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민 신청자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공공복지 혜택 의존이 우려되는 6,900건 중 5,200여건이 수락되고 1,700건이 기각 당했으며, 허위서류 제시로 포착된 6천여건 중 1,300건만이 구제되고 나머지는 기각 당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로는 비자발급 ▲자격 미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불일치 ▲불법체류 기록 ▲허위서류제시 ▲타락범죄 기록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08 회계연도 동안 자격에 미달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는 무려 148만 건에 달했으나 기각을 면한 신청 건수는 단 2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자 등 비자 청원시 자격요건에 불일치 또는 미달이 포착된 신청 건수는 59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7만9천건이 거부됐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에서 전문취업비자(H-1B)로 수년간 일하다가 한국 등 본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다 실패한 케이스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불법체류기록(8,400건), 허위서류제시(6천여건), 타락범죄기록(2,100건) 등이 상당수 기각 사유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기각 사유들은 전 회계연도에 비해 약간의 순위만 변동됐을 뿐 모든 부문에 있어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