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체자 대상, 영주권 수속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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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체자 대상, 영주권 수속 사기 급증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2.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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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들어서면 이민개혁안 시작된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지지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민문호가 급 개방될 것이라는 수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속이는 사기 행각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꾼들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민개혁안이 시작된다면서 영주권 수속을 미끼로 불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 시 허위서류 및 진술서가 접수되는 케이스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특히 이민서류 수속대행기관들 가운데는 수수료만 받고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아 신청자의 합법 신분을 불체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국은 이에 따라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6개주를 중심으로 이민사기 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6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고, 결과에 따라 향후 미 전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민국 관계자는 “영주권 서류를 신청했다고 속인 뒤 돈만 챙겨 잠적하는 브로커가 많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민사기를 당해 합법 신분을 잃게 될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영주권 신청 이전에 변호사가 합법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은 또 ▲미작성 서류 ▲위조 증명서가 첨부된 서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적힌 서류 등에 절대 서명하지 말고,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며, 변호사가 아닌 서류 작성자에게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고, 접수 서류의 복사본을 반드시 챙길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이민국은 웹사이트(www.uscis.gov/immigrationpractice)상에서 이민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는 물론 무료전화(800-375-5283)를 통해 변호사의 합법 자격증 소지 여부를 직접 조회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