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미 방문객 대상 생체정보 검사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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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미 방문객 대상 생체정보 검사 확대 실시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2.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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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시 지문과 사진을 검색하는 US-VISIT 제도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 확대 실시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8일 US-VISIT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지문 검식 및 사진 등을 통한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생체정보 수집 확대 범위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 ▲난민, 망명인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 ▲캐나다 시민권자 중 일부(특수 비즈니스, 취업, 유학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 I-94 소지자) ▲일시적 입국 허가(Parole)를 받은 자 ▲괌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괌에 입국하려는 자 등이 포함된다.

국토안보부는 “항공, 해상,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합법비자로 여행을 할지라도 출신국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US-VISIT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14세 미만 어린이와 79세 이상 고령자, 특정 범주 하에 미국 입국이 허용된 개인은 이번 확대 범위에서 제외된다.

미 연방정부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국 내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자의 입, 출국 정보 통합관리 및 지문 등 생체인식 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을 위한 US-VISIT 제도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스템 오작동 등의 이유로 체류시한 위반자를 포착하지 못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