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제외 비전문직 비자 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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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제외 비전문직 비자 제도 대폭 개선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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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취업비자 H-2B비자, 최대 3년 연장 시행, 수속기간 30일

농업 분야를 제외한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2B)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 시행된다.

백악관 예산국은 지난달 12일 "‘비농업직 임시 취업비자(H-2B)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하고,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10개월로 한정돼 온 H-2B비자의 취업기한이 특별 제한 없이 3년까지 연장된다.

또 취업이민 노동허가와 동일한 ‘전자노동허가 시스템(PERM)'이 도입돼 현재 70일 걸리는 비자 수속 기간이 절반 이하인 3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주정부 노동당국과 연방정부를 거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수속단계도 간소화돼, 내년부터는 H-2B 노동자 고용신청과 노동허가 신청창구가 연방 노동부로 단일화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H-2B비자 노동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 감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짧은 취업기간과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비자로 인식돼 온 H-2B비자는 연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