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자, 범죄 혐의만 받아도 DNA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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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자, 범죄 혐의만 받아도 DNA 채취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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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앞둔 부시정부, 내년 1월부터 유전자샘플 채취 확대 시행

임기 만료를 앞둔 부시 행정부가 구금자들에 대한 DNA 유전자 샘플 채취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이민옹호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미 연방법무부는 “구금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이 아닌 범죄 용의자들과 이민법 등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된 자들에 대한 DNA 유전자 채취를 확대 저장하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DNA 샘플 채취는 현재까지 유죄로 확정된 범죄자들에 한해 시행됐으나, 이를 유죄 확정 이전에 혐의만 받고 구금돼 있는 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9일부터 구금되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및 폭력 범죄 용의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비 시민권자들은 강제로 DNA 샘플을 채취당한 뒤, FBI 데이터베이스에 이 기록이 저장된다. 비 시민권자에는 외국인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민법 등 연방법을 위반해 체포되는 자들에게도 DNA 샘플 채취가 적용된다. 따라서 각 지역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들이 불체자이거나 이민법 위반자로 판정될 경우, DNA 샘플을 채취 당하게 된다.

미 수상당국은 “DNA 샘플 채취가 6만 1천 여건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면서 “형사 범죄사건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 DNA 샘플채취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이민옹호단체들과 민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이민자 차별 및 위헌문제까지 야기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민옹호 및 민권단체들은 오바마 차기행정부가 이러한 반발을 감안해 DNA 샘플채취와 저장 대상에 대한 확대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FBI가 보유하고 있는 DNA 샘플 데이터베이스에는 무려 620만개의 샘플이 저장돼 있으며, 내년부터 이번 확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해 120만개의 샘플이 추가로 저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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