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서울시지방세 체납 103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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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서울시지방세 체납 103억원 달해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1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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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8세금기동팀 “도피성 체납자는 해외 거주지 끝까지 추적, 출국금지 조치도”

해외에 장기체류중이거나 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의 서울시 지방세 체납규모가 10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서울시 소속 고액시세체납 전담조직인 38세금기동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중인 재외국민의 숫자는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236명(시민권자 3명 포함)에 이르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3억 3천5백만원이다. 체납자가 거주중인 국가로는 미국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가 5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38세금기동팀 측은 이러한 재외국민의 체납발생 원인으로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발생한 각종 채권채무 및 조세인 주민세를 내지 않고 해외로 영구 도피 또는 일시적으로 도피한 경우”와 “이민 당시에 국내 재산을 관리해 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이민 이후에 국내 보유하던 재산에서 발생한 세금부과 및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체납발생 사실을 모르면서 국외 거주하는 경우”를 말했다.

이들 체납자 중에는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도 있지만,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유형 및 도피성으로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 경제활동 기반을 두고 빈번하게 출입하는 유형이 주를 이뤘다.

38세금기동팀 강병선 조사관은 “체납 및 국외이주후 국내 출입국이 빈번한 자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압류물건이 없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납세 회피자의 경우, 계속적인 추적 조사 대상자”라면서 “도피성 체납자의 경우, 국외 거주지 불명과 국외에서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체납징수 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관련부처의 협조와 압류재산 발굴을 통한 공매처분, 입국자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한 적극적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외이주 체납자인 김 씨는 지난 1998년 12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 1억 1천만원을 체납 후 2006년 출국했다. 김 씨는 체납액 미납부 상태로 국내보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 대상자였으나, 38기동팀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협력과에 체납자의 재외국민등록 조사를 실시하고, 그의 카자흐스탄내 주소지를 확인했다.

그 즉시 38기동팀의 납부안내문 발송 및 출입국조사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김 씨의 국내입국 사실이 확인돼 그는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 상태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강 조사관은 “도피성 체납자는 해외거주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자는 출국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거주이전의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또한 여권발급 제한 등 영사업무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간 조세징수 촉탁이나 국외현지 출장조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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