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석달이상 체류해야 건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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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석달이상 체류해야 건보 가입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1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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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건강보험 납입 1개월서 국내거주 3개월 이상으로 변경

한국정부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재외동포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현행 ‘건강보험 납입 1개월’에서 ‘국내거주 3개월 이상’으로 다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국내 3개월 이상 체류로 하돼,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출국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1개월만 납부하면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었다.

이같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일부 재외동포들이 올해부터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의료 이용을 크게 늘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국내언론들의 지적을 받은 것에 따른 것에 보인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법을 악용해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의 치료를 받고 외국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있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동포사회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국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뉴질랜드에서 사는 한 동포는 “뉴질랜드에서 많은 한국관광객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인도주의 입장에서 단 1불도 받지 않고 경상에서 중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국관광객의 교통사고 치료비 무료로 해 줬다”며 우리정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국 LA의 크리스 장씨 역시 “많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 그로인한 미 시민권발급, 그 아이들의 미 공립학교 교육 등 미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갖은 혜택을 받는다”며 “재미동포들은 그래도 6만원은 내야하니 원정출산 같은 도둑놈 심보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국내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뜻에 의해 외국에 나간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비난했으며, 다른 네티즌 역시 “재외 동포들이 최근 국내로 송금 하는 거 나라에 보내 준 거 아니고, 환율 높아서 득을 보면 봤지 손해 본 거 아닌데 왠 생색이냐”며 “이 달 들어서 의료보험료가 50%나 오른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라고 말해 건강의료보험의 적자운영을 놓고 동포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 거주자는 총 2만 7천여명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재미동포는 입원환자의 13.8%인 3천여명에 불과했으며, 외래환자의 비율역시 17% 정도인 3천 300여명일뿐 나머지 2만 1천명의 외국거주자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로 주로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로 파악된 바 있다.

최승현 한국외국어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많은 동포들은 한국을 여전히 돌아가야 할 ‘친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아직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동포들이 많다”며 “시집간 동포들이 몸이 아파서 치료받은 것을 놓고 단순히 의료수가의 득실로만 취급하는 것은 동포들로 하여금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하니 우리 정부가 의료정책을 동포정책 전체적으로 놓고 포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