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사동포 영주권취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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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사동포 영주권취득 요건 완화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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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문취업한국어시험은 강화, 농촌지역 체류는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방문취업 동포에게 영주권 부여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농번기 등 농촌지역 특성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도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제조업과 다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며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노동자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즉석에서 관계부처에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발표를 놓고 농촌 지역의 불법체류자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자율구직이 허용되는 동시에 임금이 높은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있어 농업분야 취업이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에 확대 운영해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복 법무부 체류정책팀장 역시 “농촌의 환경을 고려해 노동력을 쉽게 쓰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다”며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정책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농촌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을 완화할 경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단속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들의 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무연고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 신청시 꼭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의 최저 합격 점수를 현재의 50점에서 내년부터 70점으로 높이고, 시험 내용 또한 한국어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활에 관한 기초 소양을 묻는 문제도 20% 정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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