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해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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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해외신청 가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1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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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폭피해자협회 측 “증인조건 완화 없이는 제도 바꾼 의미 없어”

지난 15일부터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폭자건강수첩은 일본 정부가 건강수당 등을 지급하는 증명서로서, 건강수첩이 부여되면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취득 시 건강관리수당과 의료비 조성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본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 등 피폭자들이 재판을 통해 제도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법률을 개정, 일본의 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류는 외무성을 통해 피폭지의 지자체로 보내지며, 지자체는 담당 직원을 해외 현지로 파견해 신청자와 면담 등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에서는 피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피폭한 장소와 상황을 증언하는 증인이 원칙적으로 2인 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약 2천700명의 피폭자가 가입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김용길 회장은 NHK 방송 회견에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필요로 하고 있는 증인의 조건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제도를 바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