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법률사고’ 무료상담”
상태바
“해외동포 ‘법률사고’ 무료상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12.0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동포들, 언어적인 제약과 시간 한계 어려움 해결”밝혀

지난 2002년 10월 한국의 B기업과 ‘세계평화기원 음악회 공연계약’을 맺은 미국 LA 동포 P씨는 서울과 부산에서 뉴욕메트로 폴리탄 가수를 초청하기로 하는 등 공연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음악회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한국 B사가 돌연 “음악회 개최 의사가 없다”고 P씨에게 알렸다. 이미 초청가수, 공연장을 물색해 온 P씨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

P씨는 백방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했지만, 미국인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더욱 국제변호사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어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러나 P씨는 우리정부 지식경제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분쟁에 관한 무료 상담을 통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음을 주위에서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상담 받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은 “피신청인 B사에게 총손해액에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천 67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지급토록” 판정했으며, 중재비용은 4분의 1인 450만원을 신청인에게 나머지 4분의 3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분담시켰다.

재미동포 P씨의 사례처럼, 해외동포와 국내 기업인들이 점차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외동포와의 분쟁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국내동포와의 분쟁은 2005년 243건에서 2007년 32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상담도 4천641건에서 5천74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씨의 경우와 달리, 많은 동포들은 국내 기업 또는 개인과의 무역에서 겪는 분쟁에서 해외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하는 비용으로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단한 알선의 경우 변호사와 달리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해외동포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일례로 미국 LA 소재 J사가 2004년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클레임 해결을 위한 알선을 무료로 받고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그렇다.

J사는 2004년 한국 대구의 N사 측에 3천780만원 어치의 면패드를 수입하고 2회 분할해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동년 7월 16일 계약물품을 수입했지만 수입 후 물품을 검사한 결과 원단 색상이 변하는 등 불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출자인 N사 측에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애를 태웠다.

이에 중재원은 피제기자 측과 접촉하여 문제된 클레임에 대한 입장 및 해결 방안을 답변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제기자 N사 측은 제기자 측에서 불량물품을 창고에 전부 모아 놓으면 확인 후 물품대금을 반환하고, 한국으로의 반입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외동포들은 정부로 부터 민사상 법적해결을 위해 지원하기 때문에 동포들이 무료로 알선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후 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동포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많은 동포들이 해외에서 언어적인 제약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한계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손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알선단계에서 사후 중재합의를 해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나 불리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잘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 등 분쟁해결에 관련한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