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300여명 국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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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300여명 국적 회복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1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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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부재, 석주, 여천, 노은 선생 등 내년 6월 국적 취득

▲ 사진 왼쪽부터 단재 신채호, 여천 홍범도, 노은 김규식.
단재 신채호, 부재 이상설, 석주 이상룡, 여천 홍범도, 노은 김규식 선생 등 무국적 독립유공자 300여명이 내년 6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일제 강점 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심사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가 1912년 새 민법인 ‘조선민사령’을 공포, 호주와 가족사항을 새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일제의 호적제도를 거부하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망한 유공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년전에 일었던 ‘무국적 독립운동가’라는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에는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한다”는 조항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훈처는 이날 “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입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면 후손들이 시, 군, 구, 읍, 면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가족관계등록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수립 60년이 되는 동안 독립유공자들이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던 것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은 살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