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장기 출국자 ‘비거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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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장기 출국자 ‘비거주자’ 제외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12.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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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유학 등 빙자한 외환유출 차단

내년 2월부터는 국민들이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2년간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는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유학이나 연수 등을 빙자한 달러 유출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를 비거주자 규정 요건에서 삭제했다.

만약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 시 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