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밀 누출 60대 한인 징역 19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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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 누출 60대 한인 징역 19개월 실형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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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기밀을 한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60대 한인 김 모(63) 씨에게 19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미 연방수사국(FBI)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김 씨의 형량을 발표하고, 김 씨에게 기밀 도난에 대한 18만8,700달러의 변상금과 2천 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오하이오주 위클리프 소재 화공재료 제조업체인 ‘루브리졸(Lubrizol)'사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시니어 연구원 및 개발원으로 근무하면서 SK화학 고위 경영자 3명에게 회사 기밀을 건네고 최소 17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루브리졸 측은 지난해 중반께 내부 조사를 실시, 김 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FBI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김 씨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김 씨가 SK화학 측 임원과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최소한 17차례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SK화학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탄성체’ 등 루브리졸 생산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 판매 중이다.

한편 지난 12일 오하이오 연방지검은 "김 씨와 접촉해 온 전 SK 화학 고위경영자 신모, 김모, 이모 씨 등 3명을 기밀유출 및 기업거래 위반 등 3건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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