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 공공혜택 가이드, 한국어 포함 6개국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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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자 공공혜택 가이드, 한국어 포함 6개국어 발간
  • 이지인 재외기자
  • 승인 2008.1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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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자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살도록 돕는 포괄적인 공공혜택 가이드가 발간됐다.

베치 갓바움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19일 ‘뉴욕시 이민자 공공혜택 가이드’를 발간하고 이민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갓바움 옹호관은 “뉴욕시 이민자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매개체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뉴욕시를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노동 이민자들은 정부 혜택이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받을지 몰라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가이드 발간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국어로 돼 있는 이 가이드는 이민자들이 연방, 주 및 시정부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뉴욕시는 이민자 뉴요커들에게 대한 정부 서비스를 더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에는 현재 전체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정부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뉴욕시 기관들은 행정명령에 의해 정부 혜택 신청자들의 이민신분을 묻지 않도록 요구되고 있어, 특히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 신청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겠다.

가이드와 혜택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뉴욕시 옹호관실(212-669-7250)에 문의하거나 옹호관 웹사이트(www.pubadvocate.nyc.gov)에서 6개국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이민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뉴욕주 이민 핫라인 212-419-3737 또는 800-566-7636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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