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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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집단소송
  • 코리아나뉴스
  • 승인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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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항공과 집단소송
마일리지를 환원하라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축소계획을 발표하고
세분화된 항공요금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자
소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일단 실시는 2004년 3월 1일로 연기되었고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일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전에 체결된 마일리지는 구약관대로 적용하고
변경된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만 신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미주에서의 소송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유의 있게 지켜본다면서
약관지도과 송상민 과장은
소송이 주는 파장과 그 효과도 예사롭지 않을 것 같고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사회적·역사적 소송이 되어
좋은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축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분노가 비등점에 달한 물처럼 끊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집단소송이라는 보기 드문 상황을 만들었다.
이 사건은 많은 미주동포들의 현실적 이해타산과 맞물린 사건이라 동포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즉 한국여행을 자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행한 거리를 환산한 마일리지를 축적하여 좌석승급을 하거나 무료 항공권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축소계획의 발표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 셈이 되었다.
이에 본지는 2003년 8월 11일자 249호에 〈동포가 봉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2003년 9월 1일자 252호엔 〈칼(KAL)자루는 회사가 쥐고〉라는 제목으로 마일리지 혜택축소와 미주지역 출신 승무원 해고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두 사건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바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도 기다린다.
<편집자 주>

◎ 돈을 더 내고 항공권을 구입
지난 10월 2일 오전 11시경에 타운에 소재한 뉴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회견자는 김재수 변호사로 내용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축소는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이다.
이 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1. 대한항공이 그동안 고객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마일리지 축적에 대한 혜택이 변경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지난 7월부터는 LA∼서울 간 운행에 있어서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승급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200이 더 비싼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강제권유한 사실이 있다. 2. 고객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유효기간이 불필요하게 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좌석 승급을 하지 못하게 한 이런 처사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온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불공정한 비즈니스임에 틀림없다. 3. 이에 대한항공의 불공정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은 미주 한인동포를 대표하여 오늘(10월 2일) 집단소송을 LA 상급법원에 제기하였기에 이를 밝히고 더 많은 한인의 동참을 요구한다. 4. 현재 마일리지를 5만 5천 마일을 공제하고 무료 항공권 혜택을 주는 제도도 7만 마일로 늘일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을 검토 중이며 2003년 6월 말 현재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한 미국내 회원은 약 1백10만6천명에 달하고 있어 그 피해의 파장도 매우 클 것이다. 5. 재벌기업의 일방적인 통보는 고객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피해자가 힘을 모아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인 김재수 변호사 연락처: 714-534-0884 / 팩스: 714-534-9211〉라고 되어 있다.
또한 기자회견 도중에도 김재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처사는 계약위반이며 불공정한 일이기에 법정공방을 통해 시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소비자도 아닌 강력한 변호사가 원고가 되어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사건이다.
김재수 변호사는 "대한항공이 항공권 판매 세분화를 통해 3개월 기한인 항공권 구입 시에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혜택을 주지 않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하게 기간이 긴 비싼 항공권을 구입토록 한 것은 결국 부당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소비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소비행위가 차별을 받도록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공정거래소에서도 시정명령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혜택축소에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쌓아놓은 마일리지 보너스를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두 항공사의 약관규정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부당하게 일방적, 사후적 조치에 의해 마일리지 가치를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항공 미주지역의 이헌주 홍보담당 과장은 "공정거래법은 한국법이기 때문에 미주지역은 상관이 없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고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본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물론 지시에 따르게 되겠지만 아직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은 다른 미국 항공사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이다."라고 답을 했다. 즉 미국법과 한국법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스카이 패스 회원들은 모두 각 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남미지역 회원은 남미법에 따르고 유럽지역은 유럽법에, 또 일본은 일본법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항공의 스카이 패스는 대한항공 본사와 고객간의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계약의 주체는 지사가 아닌 본사가 될 것이다.

◎ 합의된 시정명령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7월 18일자로 다시 열었고 대항항공에 수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도 9월 19일자로 스카이패스 회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마일리지 축소규정을 2개월을 늦춰서 실시한다고 알렸다.
즉 대한항공은 회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를 보아 축소실시를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또한 제도변경 발효일 이전에 받은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헌주 홍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미주지역이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약관지도과 송상민 과장은 "미주지역에서 발생한 집단소송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미주 지역의 소송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다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요. 한국에서도 좋은 선례로 연구대상이 될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비자의 고발이 있다거나 하면 한국에서도 또 새로운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주지역의 소송이 주는 파장과 효과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사회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9·11 테러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격감으로 인해 현재의 마일리지 제도를 고수할 경우 엄청난 경영악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는 예전과 같이 적용하고 신규로 쌓는 마일리지만 새로운 약관에 의한 적용이 정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한 관철을 위해 일단 소송은 시작되었으니 그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 김재수 변호사는 어떤 일을 했나?
김재수 변호사는 현재 오렌지카운티 가든 그로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건물 임대주의 횡포를 입법화하여 이를 막은 것이다. 소위 '키 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자바시장의 건물주가 입주자로부터 렌트비 외에 일정금액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무시 못할 정도로 높아져 갔다. 장사가 좀 되는 곳에는 매년  몇십만불씩 받아갔는데 이는 세금보고도 할 수 없고 수표도 통용되지 않는 오직 현금만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건물주는 이런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리스가 끝나면 바로 내어보내고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돈을 받곤 했다는 것이다. 리스 기간도 아주 짧게 1년이나 2년 정도로 정하여 꼼짝못하게 만들었는데 장사를 해야하는 많은 한인들은 이런 횡포를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키 머니'를 불법화하고 또 양성화하여 건물주가 돈을 받으면 세금보고를 하도록 입법화시킨 것이다. 다운타운에서는 이 법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디컬 혜택에 한방치료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인 노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 갈 것임은 틀림없다. 이런 큼직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원고가 되어 있어 한인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인 만큼 많은 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