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개정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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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개정 국회 청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10.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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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한인회장 350명 서명받아 17일 제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는 지난 17일 국회에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연합회는 청원 취지문에서 “제18대 국회 구성 이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돼 현재 논의 중에 있으나, 정작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특위가 언제 구성될 지 미지수인 속에,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합치하지 않은 법안들까지 제안되고 있어 재외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에 충실하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명한 기한인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6월 2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과 관련해, ‘각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2005년 4월 6일 미주한인 총연합회 및 캐나다 한인총연합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5년에 국적 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토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청원에는 지난 9월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제2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과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자 가운데 350여 명이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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