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3개월이상 국내거주해야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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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3개월이상 국내거주해야 ‘의료혜택’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10.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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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현행 ‘보험료 1개월 치 납부’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30일 이상 체류) 신고와 전년도 건보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개월 치만 내면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3개월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국내에서 의료혜택를 받을 수 있다. 단, 유학과 취업 등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 후 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재외동포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 재외동포들의 국내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조선일보와 SBS 등 일부 언론의 지적에 뒤따른 조치로, 이로써 지난 1월 새롭게 완화됐던 건보가입 기준이 지난해 건보 가입기준 조건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최근 5년간 총 4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5년만에 4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는 등 국내 언론의 비판이 증폭돼 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이번 발표에 앞선 13일 언론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보험 혜택을 주니까 큰 병에 걸린 재외동포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더라”면서 “다시 옛날처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미리 환원계획을 예고, 부정적인 언론을 잠재우려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외동포 건보혜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쉽사리 사라지고 있지 않다. 국내시민들은 “타인의 명의로 진료가 가능하다면 재외국민 그리고 장기 국외 체류 중인 급여정지자의 진료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져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이 입국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여권에 부착해서 출국 때 공항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편 지난달 2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재외동포 건보 가입자는 상반기에만 6천6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한 해 가입자 4천682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가입자 수 9천181명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이다. 이같은 현상은 재외동포들이 지역가입자 한 달 평균보험료 5만 9천800원만 지불하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북미나 유럽 등 체류 국에서 보다 훨씬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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