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사회보장협정 1일 발효
상태바
한-호주 사회보장협정 1일 발효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10.06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보험료 15억 절감 예상

한국과 호주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1일 정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은 호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재호주 재외국민들이 호주연금에 의무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연간 15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내 우리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 등 장기 체류자 약 10만명의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등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