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원,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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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원,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진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9.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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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8개 한국문화원, 30개 해외홍보원에 세종학당 보급

향후 재외동포 한국어교육기관인 한글학교도 프로그램 지원

국립국어원이 최근 ‘세종학당’, ‘한국어교사 자격증제’ 등을 통해,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에 적극 진출할 뜻을 밝히고 있어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기관 및 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어원 최용기 국어진흥교육 부장은 9일 해외 18개 지부 설립에 그치는 등 사업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종학당 계획에 대해 “세종학당은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을 전파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올해 28개의 한국문화원과 30개 해외홍보원에 세종학당을 보급할 계획이며, 향후 재외동포 한국어교육기관인 한글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이어 “국어원은 이미 재미한인학교협의회(NAKS)를 비롯해 미주의 한글학교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면서 “해외 한글학교에 국어원이 발간하는 교재 등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한글학교들의 요구에 다라 자연스럽게 한글학교라는 명칭도 바꾸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중국 공자학원 등 해외 어떤 자국어교육 기관이 ‘한글’과 같이 자국문자를 기관명 앞에 넣어 단체를 만든 경우는 없다”면서 현재 한글학교의 명칭이 수정돼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어원은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사 지도사 자격증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어원은 이미 국어기본법 시행령 수정 등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자격증제도 이후 재외동포교육자 양성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어원은 한국어지도사 자격증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복안으로 “향후 한국어교사 자격 없이 한국어교육을 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에 대해 일정부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이룰 계획이다”고 설명하는 등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어 국외보급을 담당하는 관련단체 및 학자들은 국어원이 진행하는 재외동포 한국어교육계획에 대해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10일 “현재 한글학교는 해외 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국어교사 자격증제를 강요하고, 한글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포재단은 또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은 뿌리교육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모국초청 사업이 한국어교육에 더욱 유리한지 해외 보급이 더욱 유리한지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해외보급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숙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어원의 이러한 판단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국민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은 교육부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국어원이 담당하기로 한 기존 협의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향근 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해외 각 한글학교에서 조차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 현재, 한글학교가 재외동포들을 위한 교육기관임을 주장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국가 상급조정기관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기 전에는 업무 영역에 대한 중복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으로 엇갈려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