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제도 강화한 베트남·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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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제도 강화한 베트남·캄보디아
  • 신상록
  • 승인 2008.08.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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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록(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장, 본지 편집위원)
국제결혼은 1990년에 4천710건이었으나, 2006에는 3만9천690건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고, 2007년에는 전체결혼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었으며, 총15만 가정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 베트남은 자국 여성들의 국제결혼 송출제도를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대만, 일본,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교가에서는 8월말쯤 베트남 수준의 강화된 제도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2000년을 전후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요소들이 사회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열매로서가 아니라 필요와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결혼, 10-20년 간격의 나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부장적이고 순종을 강요하는 보수적 사회 환경, 첫 만남에서 결혼과정까지의 정보부족, 불법 결혼 브로커의 횡포와 매매혼 경향 등이 한국의 국제결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결혼이민 여성들이 남편의 폭행에 견디지 못해 사망하거나 이혼 등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사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여성들의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필자가 속한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역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남성도 적잖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위장결혼으로 인해 국적취득 후에 잠적한다든지 이민 전에 소파시술을했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자녀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결혼초기부터 친정부모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남편에게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국사회에 익숙치 않은데도 직장을 다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결혼이민은 막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추세이기에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든다면 국제결혼희망자 사전신고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제결혼 희망자가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사전신고, 심사를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실태조사 후 신청자의 배우자 국가 주재 해외공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상대배우자가 주재공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농림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응답자의 37.2%, 남성응답자의 39.3%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고, 여성응답자의 38.6%, 남성응답자의 38.8%가 혼인 전 제공된 배우자의 정보가 혼인 후 실제와 달랐다고 한다.(06.4.18-10.17까지 농림부 의뢰로 서울대학교가 조사. 대상 164명)

그러므로 사전신고제 도입은 불법 브로커의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안정된 결혼문화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최근 베트남 정부와 대구광역시 소재 주한베트남여성문화센터(VWCC)간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베트남정부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원하는 한국남성의 경우 사전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민간단체인 VWCC에 결혼을 신청하고, 사전에 검증을 받은 경우에만 혼인을 접수하도록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배워야 한다. 또한 이 일을 민간단체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결혼은 국가간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예민한 문제이다. 정부는 금년 6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법의 강화차원을 넘어 국가 당국자간의 공동 네트워크구성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와 국제결혼이 빈번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타이, 캄보디아 등 해당국가 국제결혼 당국자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결혼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