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동포 체류자격 논란 ‘왜?’
상태바
중국·러시아동포 체류자격 논란 ‘왜?’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08.2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불법체류다발국가 동포 평등권 침해 없도록 개정” 권고

법부무 “국내·외 상황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 방침” 고수

중국 및 러시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체류자격 평등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장관 김경환) 측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지침’이 중국, 러시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동포에 대해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20일 법무부(장관 김경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 재외동포들에 대한 입국 문호를 국내외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더불어 “지난해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단순노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포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왔다”는 점과 “올해 1월부터는 단순노무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개연성이 큰 전문 직업을 가진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제와는 별도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법무부 측 입장에 대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김해성 중국동포의집 대표는 지난 25일 “방문취업제도는 ‘꿩대신 닭’”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04년 개정 및 공포됐던 ‘재외동포법’에 따라, 1948년 이전에 출국을 했던 동포도 명백히 법률적인 동포로 인정해야 함에도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여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국ㆍ유럽 등지의 동포에 비해 중국 동포들이 차별받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불법체류 다발국가와는 별개로 한민족 혈통은 혈통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중국동포타운센터 김용필 소장 역시 “방문취업제 등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시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외동포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한국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국 동포 다수를 통제 및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의 급속한 유입에 대비해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의 체류 자격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국내 단순노무시장 문제와도 연계돼있어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기존 출입국관리법 내에서 그들의 체류 자격을 기존보다 넓힐 예정이다”는 방침만을 반복해, 중국 동포 관련 단체들과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