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자서식' 투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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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자서식' 투표 도입하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8.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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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국회의원,‘자서식’투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정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유기준 의원이 ‘국외부재자선거’관련 법안,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재외국민선거 관련법 발의이다.

이번에 제출할 조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선거 계획안을 일부 변경한 것이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흡사하지만, 우편투표 방식 재외국민 선거를 ‘자서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기존 선관위가 주장하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했을 경우, 우편을 송부하고 결과를 받는 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보다 많은 재외동포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자서식 방식에 대해 조 위원은 “재외선거인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자서식’으로 투표하며, 선거관리관은 인수한 투표지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 파우치를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외에 보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우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또한 투표참가 범위를 “대통령, 비례대표선거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소속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에 의해서 투표하며, 재외투표소 또는 거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한다”고 규정해,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참여는 제외했다.

이밖에 조원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지난달 30일 행안부가 발표한 것처럼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에 대한 선거권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해 국내 거소신고 자에 한해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이밖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 말소 자는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고 정해 주민번호·여권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는 못했다.

그는 또한 “국내 거소신고자의 주민투표의 경우, 재외선거인 신청자는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