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상태바
정부와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 조항록
  • 승인 2008.08.1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항록(상명대 교수, 본지 편집위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1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미 2004년 12월에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2005'를 발표한 바가 있어 이번 정책 명칭을 기존 정책의 발전 방안으로 명명한 듯하다.

이번에 발표한 ‘스터디 코리아 발전 방안’은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에 대한 목표치 제시를 넘어 이들의 국내 유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제의 강화, 체계적 관리 방안, 사후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스터디 코리아 2005'보다 진전된 정책임에 틀림없다.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지원의 주체인 대학과의 협력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의 요인 중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은 대체로 개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 정책에 기인한다.

대학들은 시대적 추세인 대학의 국제화 의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선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내 대학교육을 수강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찌 보면 부실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는 게 이 분야 사람의 중론이다.

더욱이 일부 대학은 자격이 미달된 학생을 유치한 후에 이들의 대학 수강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관리 체제를 소홀히 하여 불법 근로 활동 등 탈법적 행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곤 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이들 유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의지가 있다 하여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역량이 부족하여 속수무책인 경우도 없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이제 교육 당국과 대학이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적격 유학생을 선발하기 기준의 설정 및 전형 방법, 유치 후 관리 방안, 성공적인 추진 대학에 대한 보상 및 부실 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등을 놓고 교육 당국과 대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담당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의 실시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우수 외국인 유학생 풀 운영 및 취업 지원, 대학 평가에의 반영 등은 교육 당국과 대학의 협력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대학에 폭넓은 자율을 주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 해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하여는 아직 대학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급증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으로 귀국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 유학의 결실을 충분히 누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들 중 일부가 자국에 돌아간 후 사회 진출이 원만치 않거나 한국 유학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활동하게 될 경우 한국으로의 유학생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미국 등 서구 제국이나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이웃에 비하여 한국에 다녀온 학생의 사회 진출이 뒤떨어질 경우 한국 유학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최대의 유학생 유입국인 중국의 경우 말레이지아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각국과 꾸준히 관계를 증진해 가고 있다. 한국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국가는 계속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유치 못지않게 관리 및 사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수행할 1차적인 주체가 대학인 만큼 대학의 노력이 요구되고, 교육 당국은 바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