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푸드스탬프(Food Stamps) 프로그램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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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푸드스탬프(Food Stamps) 프로그램서 소외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8.07.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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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미숙해 혜택 못받고, 시민권 신청에도 불리
한인들을 포함한 뉴욕시 소수계 합법 이민자들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s)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경우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빈곤층에 속하는데 이들 대다수가 영어미숙 등을 이유로 푸드 스탬프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지난 10일 어반 저스티스 센터(UJC)가 발표한 보고서 'Nourishing NYC'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 신청에 있어 전체의 약 18%의 이민자들이 언어장벽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인 등 상당수 이민자들은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경우,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꺼리고 있으며, 복잡한 서류제출 등 신청과정도 소수계 이민자들이 푸드 스탬프 신청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주도한 UJC 리서치 디렉터 레베카 위돔 씨는 “푸드 스탬프 신청은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가 불체자여도 자녀들이 미국 태생이라면 자녀들을 위한 푸드 스탬프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주권을 소지한 아동들은 기다릴 필요 없이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게 되며, 성인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신청 후 5일 내 혜택을 입게 된다.

한편 뉴욕 청년학교는 퀸즈리걸서비스와 공동으로 한인 및 중국계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푸드 스탬프 신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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