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정당한 평가, 실질적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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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정당한 평가, 실질적 보상을”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06.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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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유족회 무리한 요구 수용 어렵고, 법개정 불가능"

▲ 오는 8월에 있을 국외강제동원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난 6월 18일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제공=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지난 11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돼 신청 대상 공개 및 접수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 측과 희생자 유족회 측간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시행될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등 실질적인 지원 업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지난 23일 “63년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법을 만들었으나, 그 과정에서 유족회 측이 요구한 6개의 항목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 태도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겠지만, 2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쟁점으로 거론한 6개 항목은 △생존자 인정 시점의 변경 △부상장애위로금의 상향조정 △생존자 의료지원금 년 100만원 △위원회 위원구성 문제 △법률 시행위원회 독립 운영 △시행령 제18조(별지 13호 서식3)의 삭제 요구 건 등이다.

이 중, 시행령 제 18조(별지 13호 서식3)는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법 개정 시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양 회장은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피해자 중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이 필요한 생존자에게 연 80만원의 적은 의료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어르신들의 평균 연세가 85세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정부 시각의 협소함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입수한 강제동원자들의 미지급 임금기록인 공탁금 명부를 각종 이유를 들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에 의한 지급 기준도 당시 1엔을 지금의 2천원으로 계산, 신청자 1인당 합산하면 겨우 몇십만원 수준으로 돌아와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유족회는 지난 2007년 8월 당시에도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희생자 부분 파기 및 희생자 외교권 회복 △포스코가 국가에 반환한 금액 및 각 기간산업 투자금의 공개와 희생자 측에 반환 △생존자 숫자 4만 명(2007년 기준)의 근거 및 대일청구권서 배제되었다는 증거 제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관계자는 “유족회 측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우며, 현재는 이미 시행령이 공포된 상황이라 법령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위로금 지급 업무가 시작되는 8월 초를 대비해 민원인들의 신청 접수 방법 구상 및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들 교육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여 이미 타협의 시기가 지났음을 암시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상임대표도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시위는 비참해 보일 뿐이고, 유족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다”고 발언해 유족회 측과 시각 차를 보였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4년 6월 제17대 국회의원 117명이 공동발의, 심의 및 수정 과정을 통해 2007년 7월 3일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2007년 8월 2일 노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지난 2007년 12월 4일 공포됐다. 이 시행 법령에서 강제동원 유형은 군인, 군무원, 노무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동원 여부를 조사 및 판별한다.

위원회가 선별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유족(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로 한정)과 생존 중인 부상 피해자에게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비 그리고 공탁금 중 해당 항목이 선별·지급된다.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부상장해 위로금의 경우 2천만원(1∼3급)과 300만원(11∼14급)사이에 분포해 있고, 이것은 장해등급(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