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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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6.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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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동포 약 300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루마니아 노동·가족·기회 균등 기획부 회의실에서 열렸던 ‘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실무회의’에서 연금 수혜조건 개선과 관련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이 향후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루마니아에 파견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루마니아에서 가입한 연금 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우리 근로자들이 루마니아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연 2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루마니아 내 우리 동포 및 장기 체류자 약 300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루마니아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될 전망이며, 3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하게 된다.

한편 사회보장협정은 연금제도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하는 조약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싱가폴(근로자수 405명) 53억 원, 리비아(867명) 40억 원, 멕시코(742명) 26억 원, 인도네시아(1천33명) 16억원원, 홍콩(532명) 15억 원 순으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매년 230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