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2, 3세대 민원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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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2, 3세대 민원 접근성 향상“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06.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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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6일부터 '외국어 창구' 개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정부민원 통합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재외동포를 위한 외국어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외국어 창구는 국민신문고 영문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기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해외에서의 접속자 숫자가 많은 3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공된다.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재외동포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리결과도 확인 가능하다. 민원 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담당조사관의 답변을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해 통보해 준다.

지난 2월, 기존에 존재하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의 통합으로 탄생한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구이다.

귄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외국어 창구는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시민권자 400만명, 재외국민 300만명)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따라 신설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재외동포 2, 3세대와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 접근성이 좀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제공된 ‘재외동포 고충민원접수’ 메뉴와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재외동포 전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82-2-2012-9110) 서비스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국민신문고 외국어 창구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정해나가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외동포들이 제기한 주요 민원(재외공관 불친절 등) 사례는 관련기관에 통보 및 개선 권고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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