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권발급 기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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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권발급 기관 확대 추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6.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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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여권 대리신청,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자여권 전면 발급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재외국민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해외 여권발급 기관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테스크포스팀은 지난 2일 “해외동포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의 수를 늘려 재외국민들의 여권발급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테스크 포스팀은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여권발급 재외공관 명단은 오는 30일 이후에야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여권‘위임’공관에서는 직접 외교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비 위임공관은 본국에 여권을 우편으로 보낸 후 확인하고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현지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면, 현지 재외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게 여권의 갱신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전국적으로 16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수도권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권사무대행을 시작한데 이어 이달 중 비수도권 67개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여권사무대행을 시작한다.

또, 개정 여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비 중이며, 여권 발급 신청 시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에 따라 위·차명 여권 발급을 막기 위해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 신청제도를 폐지하게 되며, 여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기존 유효기간 연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 이후 사진전사식 여권 또는 전자여권으로 교체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