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F-4)기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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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기간 3년으로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6.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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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증명발급 시군구 확대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불편이 다소 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내거주 재외동포비자(F-4)의 체류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 중 국내체류 30일 이상 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지를 정해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체류 동포들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절차와 거래를 위해 필요한 국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증명의 방법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있으며, 이를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 중 거소신고 동포 수는 9만 6천865명이며, 이중 재외국민은 5만 9천129명, 외국국적 동포는 3만 7천7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