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입국업무/온라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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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출입국업무/온라인 서비스 실시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5.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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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한 동포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출입국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 중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을 위한 사전예약 등 필수 업무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제공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던 외국인 등록업무와 심사가 필요한 허가업무는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앞으로도 해당관청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전자정부 사이트는 동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우측 중간부분에 ‘사이트 이용 따라하기’라는 안내코너가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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