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전 불법체류 동포 30%만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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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전 불법체류 동포 30%만 '합법화'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5.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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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중국동포들 전원 합법화 요구하며 촛불집회 개최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 약 30%만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해당동포들과 국내 동포지원 시민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한중수교일인 1992년 8월 24일 이전에 입국한 중국 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 △시부모를 부양하는 자 △자녀를 키우는 자 △항공여행이 불가능한 중병으로 고통을 겪는 자 등에 해당동포만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를 발급해 한국에서 5년간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되는 동포는 한중 수교 이전에 건너온 불법체류자 1천3백여명 중 약 30%인 300여명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3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1천여명의 동포들이 강제추방 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불법체류 동포들을 합법체류자로 바꾸는 조치를 여러 번 취해왔는데, 이제는 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를 나가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주던지, 이게 안 된다면 한중수교 이전 입국한 모든 동포에게 똑같이 방문취업(H-2)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지난 25일까지 벌써 해당 동포 중 3명이 단속으로 인해 벌써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했으며,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1천여 동포들 역시 중국으로 쫓겨나갈지도 몰라 근심걱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중국동포 김 모씨는 "여기서 이미 16년을 살아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중국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정부의 이번 정책에 시한부 인생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이 막막한 심정"이라고 탄식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들어가며 ‘나는 왜 다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목사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이 방침을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살게 해주고 없는 사람은 추방시키는 게 무슨 법이냐"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동포들은 지난 18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조선족교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18일 300여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3번째 집회가 열린 지난 25일에는 1천명 가까이로 늘어난 상황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체류 동포들을 구제해주는 정책은 18번이나 실시됐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이들만 특혜를 줄 경우, 다른 20여 만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형평성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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