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포함한 외국인 '지문날인' 되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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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포함한 외국인 '지문날인' 되살아날까?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5.2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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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일.EU 시행 명분삼아 2010년 목표로 추진 중

법무부가 지난 2003년 폐지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국민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받아 신원확인이 가능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은 받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일본이 외국인 지문날인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에 우리도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국내 거주 외국인 지문날인 추진은 지난 2003년 폐지된 지 불과 5년만에 다시 불거진 것으로서 시민단체와 국내체류 동포들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대표는 “이같은 정책이 다시 진행되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놓는 인권침해를 하게 되는 셈이다”며 “과거 재일동포의 경우 오랫동안 일본정부에 지문날인 철폐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거주 외국인들에게 이를 실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며 반발했다.

외국에 살며 국내를 자주 왕복하는 사업가 박광근 씨 역시 “외국인을 더 많이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지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현재 프랑스 영주권자로 재외동포 거소증을 갖고 있다.

그는 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3년 폭동 이후 외국인 인권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도입 검토 배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반면에 그동안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문날인과 DNA체취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국내거주 한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양주여중생잔혹살해 범대책위원회’역시 “내국인과 외국인을 인구 대비 강력범죄 비율로 비교해 보면, 외국인의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강도 1.29배, 강간 2.41배, 살인은 무려 3.52배에 달하지만, 2004년 정부가 인권을 핑계로 외국인 입국 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상정보 관리체계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의 시행인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 실시하는 방안과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입국 시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온 외국인만을 상대로 지문날인을 받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방안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 제도는 앞으로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친 뒤 법개정 절차 이후 최소 1년 이상 준비와 홍보기간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행시기 역시 빨라도 2010년으로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단체 활동가는 “외국인 지문날인은 아마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반대할 것이지만 일부 친정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좋아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이용해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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