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인터넷 서비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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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인터넷 서비스 조사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4.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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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이달 중 차별 여부 직권조사 계획"

재한외국인 인터넷 실명확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가려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선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8일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 확인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간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민참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는 재한외국인 폴세갈(남․미국), 왕은미(여․대만) 씨 등의 진정을 대행해 이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희망제작소'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실명 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불가한 사이트가 있고,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제출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해오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즉 국내에 90일 이하 거주자 및 해외체류 외국인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외국인실명확인 시 개별 웹 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에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해 실시된 주한외국인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주한외국인 1천447명 중 한국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31.7%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회원가입을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거나(27.3%)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한국인의 아이디를 빌려서 이용(21.4%)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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