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강제징용피해소송 일측 변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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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강제징용피해소송 일측 변론 논란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4.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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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일본 측 승소 이끌어

서울지방법원이 일본제철에 징용된 여운택 씨 등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 5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장이 일본 측 변호를 맡은데 대한 논란이 네티즌과 동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지난 3일 여씨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일본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 씨 등은 2005년 일본 법원에 “신일본제철은 미지급 임금과 강제 노동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는 신일본제철의 국내 변론을 맡은 김&장 변호인단은 △동일한 소송이 일본에서 패소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별 청구권이 소멸됐다 △신일본제철은 법률에 의해 일본제철과 전혀 다른 회사로 재구성됐다 △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손해배상불가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소송경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일부 네티즌은 “변호를 받을 권리는 국경과 인종을 뛰어 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옹호론과 “법적인 해석 이전에 같은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비판론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네티즌은 국내에서 김&장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을 상기시키며 “징용피해자들의 변호사들로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쳤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김&장의 이미지는 안 좋아지겠지만 결국, 김&장 로펌 승소율은 높아진 것 아니냐, 여론의 비판이 더욱 거세져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년의 한 네티즌 또한 “김&장 측은 이번 변호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법적 문제가 없음’을 말할 뿐 과연 그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문제는 있다”고 지적하고, “김&장이 일본기업 편에 서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강제징용 희생자들이 패소한 것이라 하기에는 좀 비약이 있지만 민족적 아픔을 간직한 이들에게 어찌 같은 민족으로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김&장의 이번 변론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벌인 전쟁, 강제노동,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륜적 국가범죄는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추궁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인 나라에서 스스로 일제의 죄를 감춰주려 한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원고 대표 여운택 씨는 “우리는 죽어서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심정을 토로했으며,‘일본제철원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등 징용 관련 동포단체들도 즉각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내 언론에 괸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