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규 의원, 동포법 개정안 "법질서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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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의원, 동포법 개정안 "법질서 혼란" 우려
  • 연합뉴스
  • 승인 200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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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
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재외동포법 개정방안과 관련,  "법질서(헌법-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지극히 우려되는 발상이며, 이는 입법부의 권
능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29일 조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의 개정안은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외국국적 동
포 중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 재외동포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했으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지침의  개정으
로 동포체류자격(F-4) 발급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
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소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를  명시적으
로 개정하도록 입법부에게 명령한 것을 하위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
만 개정하여도 법률의 위헌요소가 해소된다'는 이상한 법해석을 내세워 이번에 개정
방안을 내놨다"며 "법무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능을  침
해할 소지가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무부안 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올해를 넘기면  재외동포
법 해당조항은 법리상으로는 무효가 되나 법무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상은 효력이 지
속되는 법적 혼란이 초래된다"며 "재외동포 등 이해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 등을 제
기하여 승소하면 재외동포법은 2003년말로 무효가 확정되고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
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위원회 법안, 재외동포재단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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