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명시화한 법무부 내부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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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명시화한 법무부 내부문건 공개
  • dongpo
  • 승인 200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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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재외동포의 차별을 위해 재외동포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의 법무부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재외동포연대개정특별위원회는 발족식에서 15페이지 분량으로 된 ‘재외동포법 개정방안’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헌적 기준을 발굴, 위헌 시비를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해 노골적으로 동포들을 차별하는 법안임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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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에서 ‘중국동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고 노동부, 외교부, 국정원 등과 부서간 언쟁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또 ‘재미, 재일동포에게는 현재와 동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동안 시민단체, 재외동포들이 제기해온 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광규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기존동포법보다 후퇴한 이 법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면서 “상정된 여러 안 중 한나라당 조웅규 안을 기초로 기본법과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동포재단법 등을 제정하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웅규 의원의 안은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는 시점을 ‘대한제국’ 이후로 기준하고 있다. 이경태 보좌관은 법무부의 개정안을 “아무도 납득하지 않는 법”이라며 “전체 국민의 12%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는 민족의 자신이자 긍지이며 미래를 위해 동포정책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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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족식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소속인 박연철 변호사는 “법을 제정할 때 역사성, 인간성, 합리성, 현실성을 고려하는데 현실성에 발목잡힌 비인간적인 차별법안이며 개악”이라고 평했다.
박변호사는 또 “제2조를 언급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에도 위배되고 입국에 제약을 둔 출입국관리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은 개악”이라며 헌법재판소, 또는 연구관의 자문을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봉순씨는 “중국동포는 대게 친척방문이나 관광비자로 들어오는데 입국하기 위해 5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일안하겠다는 각서 등 차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씨가 지적한 부분은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지침’의 내용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과 연간 수출입 10만달러 또는 한국에 50만달러 이상 투자 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1년간 3회 이상 방문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국, CIS 동포 등으로서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세계한인지도자회의의 권명호 총무는 연대사를 통해 “브라질도 군주국가였다. 그러나 군주제 이전 국민과 공화정 이후의 국민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며 혈통주의에 입각한 동포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경을 넓혀야 한다.”며 600만 동포를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근복 목사가 낭독한 선언문에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정부, 국회, 재외동포사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TV토론을 제안하고 10월12일 구로에서 2차 집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