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11만명 미지급임금 기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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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11만명 미지급임금 기록 입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3.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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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 등 공탁금명부 일 후생성으로부터 전달돼

우리 정부가 일제시대 강제동원자 11만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기록인‘공탁금 명부’를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 2일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군인 및 군속 11만여명의 명부가 지난 1월초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우리 정부에 전달됐다”면서 “이 명부는 지난 1월 18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일부터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내역에 대해 정밀분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금 명부란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한반도 출신 군인, 군속, 노무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서에 공탁만 한 내역을 기록해 놓은 문서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서류상 약속에 불과해 일제패망 후 휴지조각이 됐고,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들은 지금껏 미지급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 제5조는 공탁금 자료에 근거한 보상으로 당시 일본국 통화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번에 입수된 공탁금 명부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제시대 가혹한 육체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일본정부의 협조 거부 탓에 우리 정부 역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부족해 고민해 왔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동안 증빙자료가 없어 전전긍긍했던 피해자들에게 이제야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수집한 군인·군속 30여만 명에 대한 공탁금 자료가 있지만 이는 조총련과 일본 시민단체 등 민간 기구에서 갖고 있던 것을 건네받은 것이었고, 일본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