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독립유공자 '국적 회복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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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독립유공자 '국적 회복률' 낮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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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1천214명의 재외동포 국적 회복 신청자 중 귀화 허가자 677명에 그쳤으며, 신청자 중 많은 이들이 지루한 절차나 계속된 자료증빙 요구에 지쳐 귀화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국적 취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어서 우리 정부가 해외 독립유공자 관련 정책에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일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독립유공자 영주귀국 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영주귀국 희망자 심사가 실시된 이래로 2007년 12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는 총 677명이며, 귀화신청에서 국적을 회복하기까지 총 26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 측은“재외동포 국적 회복 신청자 중 많은 이들이 지루한 절차나 계속된 자료증빙 요구에 지쳐 귀화를 포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훈포장 수여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최용규 의원 측은 “절차상의 까다로움도 문제지만, 여러모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귀화가 허가된 33명의 독립유공자들이 보훈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등 귀화 절차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왕산 허위선생의 자손들이 그 공적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국적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 부처는 이들의 공적과 국적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이미 공적이 입증된 많은 분들이 귀화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행정편의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임인배 의원 등이 지난 2005년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룡, 노은 김규식, 김좌진, 홍범도 장군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무국적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입증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위조나, 증빙자료로서 후손 여부를 가려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휘해 현지로 파견되거나, 상호 동의하에 DNA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증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 당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국외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에 대한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